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준비해보세요.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 조사 대상 : 전 국민
📌 조사 기간 : 2024. 7. 22. ~ 11.18
📌 조사 방식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
- 7월 22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는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
-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거주지 방문 조사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는 비대면 조사로 먼저 신고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거주지에서 앱을 통해 사실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로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에 접속하신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치기반(GPS) 서비스가 필수이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더욱 간편하게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동안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가 운영됩니다.
또한, '정부24' 앱 계정이 없어도 일회성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자 정보 - 세대 정보 -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의 3단계를 완료하면 비대면 사실조사가 끝납니다.
주소지와 단말기 GPS 정보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되면 완료됩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주민등록 중점조사 대상
비대면 사실조사에 응하셨더라도, 아래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조사에도 응해야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조사 시 주의사항
-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해 주세요.
-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 GPS 정보가 앱에서 표시되는 위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0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대규모 단지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부시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간단하게 여길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조사를 피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정확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진 신고 시에는 벌금이 80%까지 감면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